과천시와 서울시가 소방도로 소유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땅은 주암동 뒷골과 장군마을의 소방도로로 약 2만1천여㎡이다. 이 땅은 서울시가 지난 1980년대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유한 땅으로 당시 과천시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1980년 정부과천청사 건립이 확정되면서 당시 시흥군 과천면의 도시계획 권한이 서울시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과천지역에 정부과천청사와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서울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건립했고, 서울 인근 과천동과 주암동의 지역 택지개발까지 입안해 추진했다. 이 때문에 과천시의 전체 면적중 60%를 정부나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당시 과천지역 택지개발 후 도로부지를 관할행정기관에 넘기지 않고 소유하고 있어 현재 이 땅의 소유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 후 공공시설물은 해당 행정기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자체 이후 서울시 자산을 다른 지자체로 무상귀속 할 수 없다며 소유권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땅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과천 땅 찾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고, 과천시 역시 서울시가 끝까지 소유권을 고집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천시 관내 서울시 소유의 땅은 관련법을 따지기 이전에 과천시로 이전돼야 한다. 과천시의 절반이 넘는 땅이 남의 땅이다.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만약 서울시가 관련법까지 무시한 채 소유권을 넘기지 않을 경우 과천 전시민이 과천 땅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 하는 이유다./hp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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