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안산시의회 유사 조례안 선택 시끌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폐회한 제174회 임시회에서 초유의 유사 ‘무상급식 조례(안)’ 선택을 놓고 거친 입씨름을 하며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비 신사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아 비난을 샀다. 사건은 경사위 소속 나정숙(민)·함영미(국민참여) 의원이 지난달 13일 제목과 주요골자, 관계법령 발췌서 등 내용은 물론, 사업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지원 대상 등의 배열과 내용이 유사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3분 간격으로 의회사무국에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조례(안) 접수로 의원들은 물론 시의회 사무국에서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 난감하다”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 의원은 “급식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에 앞서 나 의원에게 자문형식으로 내용 검토와 함께 한부를 건냈으며 나 의원이 별다른 말이 없어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접수했다”고 말했다. 반면 나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학부모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상임위서는 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 의원의 조례안을 상정, 강행처리했다.

 

이 같은 결과에 한나라·국민참여당 의원들은 “동료의원의 조례를 가로챘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 내 자성의 목소리가 들릴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할일 많은 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엉뚱한 분풀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구재원 안산 주재 차장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