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제각각… 속도위반 빈번
안양∼과천∼서울을 연결하는 국도와 시도의 제한속도가 제각각이어서 많은 운전자들이 속도위반에 적발되고 있어 이 지역의 제한속도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과천경찰서와 운전자 등에 따르면 안양과 과천을 연결하는 47번 국도의 경우 안양 인덕원~과천 갈현삼거리 구간은 시속 80㎞이나 과천 도심을 통과하는 과천시도 1번 도로는 시속 60㎞, 관문지하차도에서 서울 양재 구간은 시속 70㎞로 나눠져 있다.
이처럼 차량 제한속도가 다른 상황에서 안양 인덕원에서 서울 양재까지 5㎞ 구간과 과천대로 등 과천지역에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총 20여대 설치돼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이곳을 통과한 1만7천700여 운전자들이 속도위반에 단속돼 5억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천시도 1번 도로의 경우 승용차 주행 차선인 1~2차선은 과속을 감지하는 로프감지기가 설치된 반면 버스전용차선은 로프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초행 운전자들이 버스 속도에 맞춰 운전하다 과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안모씨는 “안양지역 제한속도가 시속 80㎞여서 무심코 운전하다 과천 도심구간에서 2차례나 과속에 적발됐다”며 “국도와 시도 간 제한속도가 제각각이어서 제한속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운전할 경우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법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가 차이가 있다”며 “국도와 시·군도의 제한속도를 통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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