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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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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방안전관리자, 시설 작동법 숙지는 의무

우리 사회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로 건물 또한 대형화 및 고층화돼 가고 있다.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는 경제발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사고발생 때 재산과 인명피해 또한 대형화 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에서는 일정규모와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모든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가 되지 않을 때 관계인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2년에 1회씩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건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이한 생각들 때문에 소방시설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작동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화재 발생으로 감지된 곳을 철저히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화재감지기는 캡(뚜껑)을 분리해 먼지나 습기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부착을 하고 눌러져 있는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원상태로 복구 후 건물에 설치돼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복구 스위치를 눌러야한다.

소방시설이 오작동하든, 고장이 발생하든 건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조치도 취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오정환 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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