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여 경찰서비스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허위 및 장난신고 그리고 음주로 인한 비범죄성 민원신고 등 올바르지 못한 112신고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보다 성숙한 시민정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낀다.
실제로 폭행사건, 교통사건 등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집까지 태워달라고 상습적으로 신고를 일삼는 경우도 있으며, 사전 등록한 개인 휴대폰을 누르면 경찰관이 곧바로 찾아가는 SO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휴대폰을 눌러 출동하는 경우 등 허위 및 장난신고도 증가 추세다.
경찰은 허위 및 장난전화를 일삼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그 책임 묻고 있다. 중요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별 생각없이 한번 해본 장난전화 일지라도 그 시간에 누군가가 목숨을 위협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자파출소 박준오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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