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운전자들이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많은 차량이 이용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한 해 평균 500건이 넘는 것으로 불법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에서는 적재불량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연간 8만여 대의 적재불량 차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국도와는 다르게 평균 100㎞ 이상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상에 낙하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만약 인지를 하였더라도 피하려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인·대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함을 확인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 적재 된 화물차량 운전자도 적재된 물건이 낙하될 시 본인 피해 및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이 제도를 홍보한 뒤 이달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재불량차량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고속도로순찰대 강명훈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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