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8일 여객이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경우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벌칙 규정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여객의 경우에는 부과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여객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수종사자와 여객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