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최근 전국 경찰서 250개 팀에 1천44명을 지정,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보복운전을 근절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급제동, 밀어붙이기, 급차선변경, 진로방해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복운전의 처벌을 보면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금 4만원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벌점10점을 부과하게되고 이에대한 보복운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의해 1년이상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보면 얌체족들이 많다 남들은 병목현상에서 서행하면서 도로로 진입하는데 진행차선 우측가장자리, 방향지시등(일명:깜박이)을 켜지 않은체 끼어드는 차량을 말한다.
또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 뒤에 후속 차량에 의해 추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차량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미리 30m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할수 있지만 그래도 진행하고자하는 방향의 후속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서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으면 그 차로로 진입할수 없음에도 갑자기 끼어 들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가 있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사들의 언어와 똑같다 그 언어가 방향지시등으로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한다. 즉 좌측차로로 갈거면 좌측. 우측차로로 갈거면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한다.
고속도로의 대형사고는 과속보다 차로변경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모든 형사사건은 원인 행위보다 결과에 대해 처벌하지만 교통은 결과보다 원인을 중요시한다.
이제는 보복운전자의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을 했어야만 했고 수십 키로미터를 쫓아가야만 했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행정처분(벌점)해 경각심을 길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동혁 제8기동대 3제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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