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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안전을 선물합시다

올 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월10일)의 아픔이 무뎌지기도 전에 대전 동구 자양동 다가구 주택 화재(5월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원룸화재(5월9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 주택 화재(7월10일)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내 가족과 친지가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계속 고민해보게 된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를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0%를 차지하며, 전체 인명피해의 42%(사망자 66%)를 차지하는 만큼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원인으로 보면 부주의(46%), 전기(26%), 기계요인(7%), 방화ㆍ방화의심(5%) 순이며 부주의 중 음식물을 조리하고 잊어버리는 가스불 화재가 전체 주택화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 발생에 취약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때문에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어떤 광고에서는 말한다. ‘부모님 댁에 보일러 설치해드려야겠다’고. 그보다 먼저 부모님의 안전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또 집들이나 생일에 소화기를 선물하는 건 어떨까? 법령에 규정된 설치 의무화를 떠나서 내 가족과 친지에게 안전을 선물해보자.

김찬수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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