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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태원,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SOC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국토부의 제1·2종시설물(중·대 규모)과 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소규모)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붕괴사고 등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물 개정안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가 소관하도록 해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고 1,2종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을 의무화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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