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술 값 시비, 주취 폭행, 음주운전, 길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등 주로 ‘술’로 인한 사건이 많다.
이 밖에도 주취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 우리 경찰은 위와 같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업무 처리 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라 여겨 경미한 폭행이나 가벼운 욕설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공권력 확립 및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 3년이 지난 현재 2016년에도 여전히 술에 취해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일부 주취자들의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해 많은 경찰 인력이 뺏기면서 동 시간대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작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입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시민들 또한 “술 마시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라고 여겼던 과거 대한민국 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술 마시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강력한 제도의 확립 및 자발적인 문화적 성숙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양질의 경찰 치안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선주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경사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