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내년까지만 실시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는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력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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