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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학용, “사법시험 현행대로 유지해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3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내년까지만 실시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는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력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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