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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윤호중, 구리농수산물시장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리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시농수산물공사의 경우 2015년 순이익이 11억원 수준으로, 19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자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감면을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3년간 연평균 19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효과를 받게 된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서 구리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들께서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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