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은 되지 말아야 한다.
흔히 공무원을 가리켜 ‘철밥통’이라고 표현한다. 어물쩍 업무처리를 해도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공무원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생겼을 것이다.
경찰공무원인 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다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달갑지 않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공조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공무원이지만 심히 부끄럽고 우려되는 일이 있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한다.
만약 가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할 경우 담당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결정을 한다.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인 나는 얼마 전에 임시조치결정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관련서류들을 작성하여 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이 “검찰을 거쳐 청구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당황하게 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몇 번이나 설명해줬음에도 전혀 통하지 않아 업무처리가 누락될 것이 우려되어 결국 해당 감찰부서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칫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배를 째라는 식의 태도는 나조차도 상당히 불쾌했다.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 메뉴얼의 숙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의 공통점은 무능한 공무원의 업무대처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무능함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황현지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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