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파병 때마다 국회 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었던 사실을 고려해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
제정안은 또 파병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밖에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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