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파산’에 피해 눈덩이… 관련법안 미비 보호 못받아
수원 영통구 ‘원룸 임대사업자 파산’ 사태로 수백여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수원시의 지원 활동마저 관련 법안의 미비(未備)에 가로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원시 영통구 일대 원룸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B씨(60)가 파산하면서 800여 명에 달하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영통구 망포동과 신동, 원천동 등 원룸 건물 26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적은 돈을 투자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파악됐던 사건 초기와 달리 현재는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등과 같은 사안이 더해져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액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됐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꾸린 TF팀이 관련 법안의 근거 부족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매매거래와 달리 전·월세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거래 신고가 아닌 경우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자 B씨를 상대로 형사 고발 외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 8월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TF팀을 꾸렸지만 법률자문과 법률 참고 자료 배포,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강화 등의 조치만 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현행법 또는 제도 안에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제반사항을 갖추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정지, 확정일자 열람 개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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