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보호기관서 내몰린 아이들, 다시 공포의 집으로] 完. 대안은

“힘 없는 아동보호기관… 역할 강화·공공화 절실”

부모의 학대ㆍ방임으로 아픔과 상처를 겪은 아동이 보호기관에 격리됐음에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대부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무력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친권 우선’의 현행 법과 제도가 아동 보호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모든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기본이라는 입장이지만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가정 보호는 맞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친권’을 앞장세운 무조건적인 가정 복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아동보호기관 역할 증대는 필수적이다. 현재 보호아동의 퇴소 조치 시 만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험 상황을 인지, 아동의 귀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아동을 부모가 강제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보호 방안과 달리 수차례 벌어졌던 악례(惡例)처럼 부모가 ‘친권’을 내세울 때마다 아동보호기관은 손도 쓰지 못한 채 아이를 부모에게 보내줬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거짓으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선언, 성실한 척 상담치료 명령을 받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부모의 이면(裏面)을 100% 확인할 수 없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등 조직 확대를 통해 복귀 가정이 안전한 가정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다. 공적 영역 확대를 통한 책임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그만큼의 힘이 없는 실정이다.

정익중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맡길 때는 쉽게, 돌려보낼 때는 힘든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는 필수로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야만 큰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친권 박탈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2007년 신설된 친권 상실 청구는 10여년째 실효성이 없다”라며 “우리나라 친권박탈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천륜과 같게 인식하며 아동보다 부모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서다”고 분석했다. 또 친권상실ㆍ제한ㆍ박탈 등의 법제도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친권은 천륜이 아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리권일 뿐, 친권이 사라져도 호적상 부모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은 아동학대 신고 시 48시간 이내 부모의 친권 상실, 부모가 교육ㆍ재활 등을 통해 양육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야 친권이 유지된다. 우리나라도 친권 박탈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