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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일)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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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농협, 전국 최초 조합원 권익향상 규약안 추진

광명농협 조합원들이 전국 최초로 조합원 권익옹호를 위한 규약안 제정을 추진한다.

11일 광명농협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10여명이 공동 발의한 ‘조합원의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기본 규약 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조합원 권익 향상과 관련되는 정보의 공개, 권익향상 보고서 작성 의무화, 조합원 권익향상을 장려하고 권익침해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권익옹호 참여인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및 지역농협 표준정관은 ‘농협은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 농협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권익보다 직원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규약안 제정 여부가 전국 농협 조합원 권익옹호 움직임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명농협 한 조합원은 “이번 규약안 추진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와의 이견도 있었지만 농협법과 정관 등에 따라 규약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규약안이 제정돼 광명농협은 물론 전국 농협 조합원 권익신장에 새로운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명농협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규약안의 유불리는 조합원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이미 규약 제정안이 임시총회에 상정된 만큼 대의원들 표결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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