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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성동마을 '소음 보상길' 열리나... 시, 관련법 시행 앞두고 대응분주

파주시 전경. 파주시제공
파주시 전경. 파주시제공

 

7개월째 대남방송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유일한 민간 대성동마을(경기일보 지난 4일자 1면보도)의 소음 피해 보상길이 열릴 전망이다.

 

소음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근거가 되는 정부의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파주시가 피해 실태조사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6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민방위기본법(32조의 3)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 사태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필요한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령(시행령)에는 소음 방송, 드론, 무인자유기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규정하고 지원비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행정안전부 장관(시행규칙)에게 위임했다.

 

이 같은 민방위기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접경지역 파주시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피해 조사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령에는 접경지역 시장은 피해 조사 결과 및 피해 현황, 피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의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북한 기정동마을과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해 소음 노출로 고통을 겪는 대성동마을 소음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시 환경국에서 직접 관련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번에 낮은 물론 밤 소음도 측정할 방침이다.

 

시는 대성동마을 외에도 소음 피해를 입는 민통선지역(통일촌,해마루촌)과 탄현면 대동리 등 직접적으로 북한 대남방송으로 영업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도 추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여금 소음 피해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음 피해 지원이 가능한 관련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파주시는 소음 피해 대책과 보상이 가장 속도감 있고 모범적인 선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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