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부서를 선정, 총 1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한다.
도는 4일 규제 혁신 부서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등 8개 부서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은 중앙·자치규제, 적극행정 발굴, 건의 및 개선, 정비 노력 등 규제 혁신의 전반적 운영 실적이다. 선정된 부서에는 총 1천300만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으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고, 공동주택과는 아파트 태양광 설치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우수 부서로 뽑혔다.
아울러 건축정책과는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용 전용 문제를 해결, 주택정책과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우수부서에 선정됐다.
이 밖에도 신도시기획과는 공공시설 용지 장기 미매각 해소를, 동물복지과는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장려부서로 평가됐다.
서갑수 도 규제개혁과장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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