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중소기업에 외상거래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외상거래 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매출 300억원 이하 제조·도소매 업종이었던 지급대상 기준을 올해는 매출 500억원 미만인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보험료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에 대해 10%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보험료에 대해 경기도가 50%(200만 원 한도), 광명시가 20%(2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보험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특약에 동의하면 신한은행이 보험료 20%(최대 450만 원)를 추가 지원해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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