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2 (수)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피싱 수거책 의심됩니다”… 기지 발휘한 은행 직원, 감사장·포상금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 김태영 수원서부경찰서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 김태영 수원서부경찰서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수원서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을 방문해 A씨(48세·여)에게 감사장 및 112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53분께 60대 한 남성 B씨가 현금 1천5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한 후 재차 1천300만원을 환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또 A씨는 경찰관이 은행에 도착하기까지 약 3분가량 환전용도를 물어보며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범인 검거에도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임을 확인, B씨를 체포 후 B씨와 접선하기로 한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인 60대 C씨도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평소 숙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매뉴얼과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통해 이번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태영 서장은 “피싱범죄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의심 범행은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