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을 방문해 A씨(48세·여)에게 감사장 및 112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53분께 60대 한 남성 B씨가 현금 1천5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한 후 재차 1천300만원을 환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또 A씨는 경찰관이 은행에 도착하기까지 약 3분가량 환전용도를 물어보며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범인 검거에도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임을 확인, B씨를 체포 후 B씨와 접선하기로 한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인 60대 C씨도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평소 숙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매뉴얼과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통해 이번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태영 서장은 “피싱범죄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의심 범행은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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