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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시의원 “지방자치 완성은 과세자주권 자립”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현재 ‘지방세’ 자주적 세금 한계... 지방정부 실질적 권한 확보 절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 시의회 제공

 

“과세자주권 없이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은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지만, 지방세는 그 명칭과 달리 지방의 자주적인 세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쏠린 현실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며 납부하는 각종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세금의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세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권한도 없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에 종속적이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세금의 집행과 운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 시의회 제공

 

특히 신 의원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단순한 자율 운영이 아니라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 권한의 일부를 지역에 이양하되, 세율 조정의 범위와 절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방세 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 자립으로부터 출발한다”며 “과세자주권은 그 출발점이자,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세자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행정 철학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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