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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원 뇌물 혐의'…정하영 前 김포시장, 법정서 전면 부인

정하영 전 김포시장. 경기일보DB
정하영 전 김포시장. 경기일보DB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 전 김포시장(62)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의 변호인은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크게 보면 뇌물과 직권남용인데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씨(60)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52) 등 4명의 변호인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사건 기록이 3만5천쪽으로 방대해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C시(64) 등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2명과 관련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의 변호인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시장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말에는 "농업"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마치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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