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위례시민연합, 위례 철도계획 불이행 헌법소원 청구…“약속 파기”

image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대표가 ‘위례 철도계획 불이행 및 행정단절’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위례시민연합 제공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등 위례지역 철도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약속 파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에 나섰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26일 공동대표 명의로 ‘위례 철도계획 불이행 및 행정단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2008년 국토부가 공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철도 2개 노선이 공식 확정됐는데도 17년이 지나도록 철도가 전혀 착공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했다.

 

또 위례신도시가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세 지역으로 행정 단절된 구조로 주민들이 차별적 행정서비스, 교육·의료 접근성 저하, 정치 대표성 상실 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정부가 공식 문서와 보도자료에서 확정적으로 약속했던 철도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례 주민의 기본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이번 헌법소원을 결심했다”면서 “이번 청구를 통해 단순한 정책 개선이 아닌 헌법적 책임과 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