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경기도, 다양한 고충에 귀 ‘쫑긋’…“도민 눈높이에 맞는 권익 보호 실현” [핫이슈]

도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 경기도 제공

 

행정 수요가 다양화하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경기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 파악 등을 위해 지난해 9월2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도민권익위)를 출범했다. 도지사 소속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작한 도민권익위는 출범 이후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삼고 도민 권익 침해 사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례회 및 청렴서약식. 경기도 제공
정례회 및 청렴서약식. 경기도 제공

 

■ 도민 권익 보호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출범 직후부터 도민권익위는 도내 산적한 권익 문제를 분석한 후 도와 관계 기관에 해결책 마련 및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9일 도민권익위는 제1차 정례회를 개최, 제1호 안건으로 도와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위원회 회의. 경기도 제공
위원회 회의. 경기도 제공

 

올해 1월16일에는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내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성실납세자는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성실납세자가 사후라도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추가 혜택과 도의 정책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등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 워크숍. 경기도 제공
시·군 워크숍. 경기도 제공

 

■ 실질적 개선 위한 끊임없는 노력… 2년 연속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선정

 

도민권익위는 권익 보호 권고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건의할 뿐 아니라 ‘고충 민원 플러스 제도’ 도입,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도민권익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도에 건의했다.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관련 조례가 없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 울산 등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특히 도민권익위는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 마련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시군워크숍. 경기도 제공
시군워크숍. 경기도 제공

 

아울러 도민권익위는 지난 1월부터 도민의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에 대해 이달부터 ‘고충민원 플러스’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충민원 플러스는 권리 침해와 불편·부담이 확인된 민원 신청인에게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민원인의 구술 신청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한 신청 절차 간소화 ▲민원 조사에 분야별 전문가인 도민권익위원 참여 등 민원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시·군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 감사관실 등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권익 보호 강화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 간 상호 교류의 장을 정례화해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선 노력 끝에 도민권익위는 감사원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민원조사 분야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도민권익위는 사업 추진 시 부적정한 부지 선정, 위법한 손해배상 전가 등 지난 1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제보를 성실하게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장. 경기도 제공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장. 경기도 제공

 

[인터뷰]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장 “접근성 높여 도민들의 진정한 조력자로”

 

Q.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넘었다. 그동안의 소회는.

A. 무엇보다 출범 후 도민의 고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 도민감사청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도민권익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마련 및 업무 조율 같은 내실화에도 힘썼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권익 보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Q.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단순히 개별 고충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권익 침해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고 유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숨겨진 권리 침해 사례들을 적극 찾아내 이를 즉각 개선, 도민들이 행정과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민권익위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 많은 도민이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 형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Q.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도민권익위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언제든지 신고해 주길 바란다.

 

고충 민원 외에도 도민이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도민감사청구, 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공직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 등도 운영하는 만큼 도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