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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대 납품업체 사칭 피해 입었다”…경찰 수사 나서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원미경찰서 제공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원미경찰서 제공

 

미군 부대 납품업체를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사기 혐의로 신원 미상의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미군 부대 납품업체 관련 유통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로부터 미군 부대에 3천만원어치의 즉석식품을 대신 납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 일당은 A씨에게 알려준 업체에 돈을 대신 입금하고 선주문해주면 20% 차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들은 유통업자, 납품업자 등으로 서로 역할을 나눠 납품을 재촉하며 휴대전화로 명함과 거래명세서를 보내는 등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더는 의심하지 않고 결국 B씨가 알려준 계좌에 3차례에 나눠 총 2천800여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입금한 뒤 이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씨는 명함에 기재돼 있던 홈페이지에 나온 연락처가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임을 확인했다.

 

경찰에 곧장 피해 사실을 신고한 A씨는 "경찰이 금융기관 측에 계좌 지급정지가 즉시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에는 즉시 지급정지를 통해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으나 개인 대 개인의 사기 범죄 등은 당장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해 절차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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