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1 (화)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경기도, 17만2천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연간 최대 180만원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2천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2천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7만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80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다.

 

도가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2천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