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여한 일정을 알리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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