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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련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은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 참여한 일정을 알리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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