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하고 환자없는 의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의사가 사회통념상 대우를 받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직업윤리의 고귀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반한다. 그 어떤 이유도 이유가 될 수 없다.
의료사상 초유의 이런 불행한 집단파업을 지난 의약분업 분쟁때 수차 경험했다. 이로도 모자라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반발한 의협의 집단휴가 강행은 다시 한번 윤리성을 생각케 한다. 집단휴가는 집단파업과는 비록 형태가 다르긴 하나 의도적으로 환자를 외면 함으로써 환자들이 고통을 받긴 매한가지다. 집단휴가 첫날 참여율이 경기도내는 3천622곳의 개원의 가운데 195곳으로 5.3%, 인천시내는 1천83곳 가운데 59곳으로 5.4%에 그친 것은 일단 불행중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많든 적든 고의적 집단휴가 사태로 겪는 환자들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다음 진찰 일자를 미리 정하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자들과의 약속을 일방으로 파기한 몰염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예약파기로 증세가 악화됐을 경우의 의사들 책임은 윤리성을 떠나 민·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다. 환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사는 환자에게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집단휴가에 참여한 의사들은 과연 의무에 충실하고 예약된 환자들의 증세악화를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한다. 본란은 의약분업 시행착오 때부터 정부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 환자를 버리는 것은 의사로서 차마 할일이 아니다. 연관지을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의사들의 집단의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의료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할터인데도 되레 신뢰를 잃는 우매한 처사다. 집단휴가는 참여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또 짧으면 짧을 수록 좋다.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도 휴가는 물론 있어야 하지만 집단휴가는 아니다. 기왕 참여한 의사들은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도덕적 용기를 갖기 바란다. 그리고 더는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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