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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부동산 간접투자의 활성화 기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2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4월중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간접 투자수익률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아져 투자의 새로운 틈새시장을 형성하면서 시중 유동자금 유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설립자본금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리츠 시장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회사 설립 허용을 통한 법인세 면제 등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을 2005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리츠법은 회사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범위도 대폭 확대해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규모 확대 등 부동산간접투자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 리츠’ 회사도 명목상의 기업(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구조조정 ‘CR 리츠’ 처럼 사업소득 등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만큼 사업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배분될 수 있다.

또한 설립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축소했으며, 총 자본금의 50%까지 현물출자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현재 금지되고 있는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허용하고 투자규모도 현행 자기자본의 30%이내에서 총 자산의 30%이내로 확대해 부동산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회사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리고 리츠 시장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 대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전반에 걸쳐 공동 감독하도록 하는 등 리스트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리츠법 개정이 시행되면 우선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자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설립할 경우엔 법인세 등의 면제혜택이 부여돼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 제고는 곧바로 투자자들의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2003.10.29)과 내수경기의 침체로 400조원 상당의 시중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자금이 간접투자 시장인 부동산투자회사로 흘러들 경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부동산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는 건전한 부동산 투자 육성 등 향후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김 창 수 한국토지공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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