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위 정기 조정 일환…분양가 상한액 0.7~0.9% 상승할 듯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81%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에 따른 것으로,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짜리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6000원에서 479만1000원으로 8만5000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액은 0.7~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210만~27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한제 도입 이후 처음 하락했다가 최근의 경기 회복 등으로 재료비와 노무비가 각각 2.3%, 1.55% 올라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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