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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고지제도 도입

경찰청, 오늘부터 시범운영

경찰이 범죄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진술조서와 함께 권리고지 확인서에도 서명하로독 하는 ‘피해자 권리고지제도’를 도입해 10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은 지켜왔지만 피해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소홀히 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에게도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5가지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경찰은 이 제도를 서울지역 3개 경찰서에서 두 달 정도 시범운영하고 법무부나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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