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03 (목)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가족살해 40대가장 무기징역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도박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과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우발적인 상황이라 보기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10여년간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