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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 항소심 첫 승소

삼성전자가 최신 태블릿 PC 갤럭시 탭 10.1의 호주 내 판매를 둘러싼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1심의 패배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애플에 승리한 첫 사례다.

 

호주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판사 3명 전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 탭 10.1을 본격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계류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그 사이 애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호주 법원은 이날 애플 측이 갤럭시 탭 10.1 판매 허용 결정과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또 애플은 “이번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상고 방침을 분명히 해 이번 양측의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10월13일 호주 1심 법원은 특허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간 애플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온 문제를 바로잡은 것으로, 앞으로는 삼성의 대대적인 반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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