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질주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1천1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저금리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67조6천억원이 증가했고, 비수기인 1분기도 전분기보다 11조6천억원이 늘었다.
일본과 유럽의 양적 완화에 의한 원화 강세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산업 생산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고, 2013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0.7%로 미국 115.1%, OCED 평균 135.7% 보다 높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최적의 선택을 한다. 가계부채 역시 경제 주체들간 합리적인 선택의 소산물이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해 부채로 인한 지출 비용보다 얻은 효용 가치가 크다면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감당하는 이들이 늘것이다.
그러나 어떤 외부 충격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부채의 위험이 국가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 금리 인상 역시 마찬가지다. 변동금리 대출 전체가 금리변동에 노출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증가액만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저축이나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인 것도 있지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년, 5년 금리재약정 등 변형된 고정금리가 많고 제2금융권은 대부분 변동금리다.
금리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금리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민감하게 움직여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르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리상승 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
더구나 금융사를 수년간 거래해도 연체로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을 경매 하거나 유동화회사나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한다. 부동산, 동산 등을 경매하거나 급여 등을 가압류해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채권을 다른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권 회수 시 비용, 연체이자, 정상이자, 원금 등의 순으로 채권을 정리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 고리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는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악덕 고리대금과 무분별한 대출광고 규제, 금리공시의 투명한 공개가 수반돼야 한다.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채권최고액까지 채권을 회수하거나 미회수 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 채권을 상각하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도 헐값으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채무조정을 해야한다.
양도된 채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양도후 금리도 법정최고금리인 연 34.9%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원채권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채권정리 순서도 원금부터 상환하고, 채권 양도 회수도 제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부채의 위험을 경감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부채에서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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