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생법안이다. ‘고가 외제차는 스치기만 해도 ‘억’소리가 난다’는 지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 이 법은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의원은 “배상액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고가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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