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홍철호, ‘자동차 시가 기준 넘으면 보험금 5배 이내 배상 제한”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5일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생법안이다. ‘고가 외제차는 스치기만 해도 ‘억’소리가 난다’는 지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 이 법은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의원은 “배상액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고가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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