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5일로...7월에 완전 해제

오는 5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7월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및 격리의무가 완전 해제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의무 등이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 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 "1단계 시행 이후 두세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화'된 상황을 3단계로 정했다. 이럴 경우, 1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 의무등이 전면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수도 집계하지 않는다.  정부는 4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5월 초께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해 1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조정 이후 상황 모니터링과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등을 거쳐 7월에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 로드맵이 예상 일정에 따라 시행되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녹화 사업 공익가치 국민 1인당 499만원 혜택

지난 50년동안 시행한 국토녹화 사업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9일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 전체의 나무 부피(임목 축적)는 14배 증가했고,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것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천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 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 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다”며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직후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으로 나머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 답하며 웃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뒤 즉시 돌아오지 않은데 대해선 “시간적 이유로 늦어졌다.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과정을 통해 밝히겠다. 검찰에서 사실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이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 등의 의혹 제기 이후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 수사를 벌였으나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출국한 뒤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경기도선관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선관위는 28일 선관위 청사에서 김대일 도선관위 사무처장과 남양호 도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은 민주시민교육 인력 및 콘텐츠 지원과 연술프로그램 운영·참여 지원 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와 특수학교 학생 청소년, 고등학생 및 동등 연령 새내기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김대일 사무처장은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 함양이 선행돼야 한다”며 “도선관위와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민에게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호 원장 역시 “이번 업무협약으로 찾아가는 선거 교실 활성화를 통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신임 공공기관장 10명 평균 재산 '20억1천559만원'

민선 8기 들어 새로 임명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10명의 평균 재산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도보에 공개한 신임 경기도 공공기관장 1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재산신고액이 평균 20억1천559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대상자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이다. 토지와 예금을 합한 총 자산규모를 살펴본 결과, 이들 중 김세용 GH 사장이 71억7천238만여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이 60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주식과 채권, 예금 등이다. 이어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가 28억7천99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 11억여원과 예금 10억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본인과 부모의 토지 4억9천9만여원과 본인의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단독주택 7억9천200만원 등 28억2천769만여원을 신고했다. 이들 외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각 19억3천173만여원과 19억1천260만원,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2억2천430만원,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7억9천838만여원 등이다. 반면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억4천804만원으로 재산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각각 5억2천737만여원과 7억3천845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도의 출자·출연·보조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도지사가 임원을 승인·선임하고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산하기관의 장은 재산공개 대상이 된다. 수시 공개 대상인 이들 10개 기관장을 제외한 경기콘텐츠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 등의 정기 공개 대상 재산신고 현황은 30일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 IAEA 과학기술방문 행사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28일부터 31일까지 한수원 본사 및 원자력 관계기관에서 원전운영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과학기술방문’ 행사를 진행한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한수원에 요청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IAEA 운영진을 비롯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 10개국의 정부, 원전 운영사, 규제기관 소속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박 4일 동안 원자력 산업의 현장을 둘러보며 신기술 개발현황과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한다. 행사 첫날인 28일엔 우리나라 원전 현황 및 UAE 원전 건설 사업경험을 소개하고, APR1400 노형 건설현장인 새울본부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한수원이 UAE에 건설 중인 APR1400과 유럽의 신규 규제요건을 반영한 APR1000 노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둘째 날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시작으로 한수원 중앙연구원 및 NSE 등을 방문해 디지털트윈, 형상관리, 인공지능 원격감시 등 선진기술을 활용한 원전운영 기술소개 및 토의가 진행된다. 임승열 한수원 사업개발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원전 건설 및 안전 운영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유럽 원전 운영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쏙’ 빠진 장애인표준사업장... 개정 시급 [장애인 복지, 고용이 답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면 사업장 매출과 직결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장애인 고용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애표준사업장(이하 표준사업장) 경영진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매출 신장이고 이를 활성화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준사업장 제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올해부터 0.6%에서 0.8%로 상향조정돼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추진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규정한 시행령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면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부상을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을 규정한다. 표준사업장은 빠져 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표준사업장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다가도 계약법 시행령에 표준사업장이 없다 보니 계약 성사가 쉽지 않다.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담당자들도 난감한 것이다. 경기도내 A표준사업장 대표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장애인이란 특성상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점은 인정하다가도, 이 부분만 들어가면 손사래를 친다”며 “이런 식으로 몇 번씩 계약이 중단된 적 있다. 입찰계약에 참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A사 대표는 “똑같이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표준사업장인데도 중증장애인생산시설만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 업계에선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나오는데 시행령은 그대로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계약상 난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역시 표준사업장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다. 즉, 표준사업장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김남기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장은 “좋은 의도에서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것이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표준사업장이 들어가면 사업장 매출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중 사업장 직접채용 등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해당 부처와 논의를 준비 중이고, 실태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ON팀 공동기획: 경기일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공공기관도 외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복지, 고용이 답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기관이나 기업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 17개 그룹 계열사 23곳뿐아니라 공공기관 17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사전 예고된 곳 중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79곳이 줄었지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11곳이고, 10년 연속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2.72%(의무 고용률 3.4%의 80%) 미만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55%(의무 고용률 3.1%의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 사전 예고 후 6개월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설명회·간담회,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고용제가 시행 중임에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의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미충족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인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한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장애인 고용 회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분산돼 있는 고용의무 관련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한 개정안을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모두 44건이 발의돼 11건(의결 3건, 대안반영폐기 8건)이 처리되고, 현재 33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기ON팀 공동기획: 경기일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마무리로 본격적인 시스템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7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조건부 협의 완료,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선 협의 완료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이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2천명에게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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