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화재' 나이지리아 4남매 사인 '질식사'…두살 배기 막내, 그룹홈 입소

안산 선부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경기일보 3월28일자 6면)로 숨진 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의 사인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숨진 남매들의 시신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들의 시신에서 외상 등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인 ‘국경없는 마을’은 피해지원대책위원회를 결성, 치료 중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날 오후부터 안산 군자 장례식장에 숨진 아이들의 빈소를 마련했다.  숨진 아이들의 부모인 A씨(55)와 B씨(41)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고대안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A씨 부부는 자녀들을 잃은 충격 등을 호소하고 있어 화재 및 대피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회복이 필요한 상태다”며 “A씨 부부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와 함께 대피한 두살 배기 막내 아이는 치료 후 이날 안산시 내 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했다. 안산시는 A씨 부부가 현재 입원 치료 중이어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시에서 이들 부부에게 아이를 그룹홈에 맡기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해 입소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3시28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빌라 1층 A씨의 집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 안에서 11·4세 딸과 7·6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원청업체 대표 등 15명 추가 송치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 등 공사 관계자들 15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등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 15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안성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를 임의로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며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은 채 밀어치기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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