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한 60대, “미안한 거 없다”…결국 구속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피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아내를) 찾아간 이유가 뭔가”라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라거나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끝난 뒤 7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 살해됐다.

노래방서 여성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종업원…전처에겐 스토킹 범죄도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옛 아내를 스토킹한 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옛 아내의 계좌에 수차례 1원을 송금하면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데다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옛 아내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B씨에게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해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5월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C씨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A씨와 C씨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대,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경찰 '1명' 풀어줘 논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 여성 A씨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 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숙소로 출동한 경찰들은 이란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체포했다. 이들의 범행 장소는 숙소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위해 CCTV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 선수 1명이 더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추가로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를 불러 4명의 얼굴을 보여줬다. A씨는 구속된 선수 2명과 석방된 선수 1명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목된 성폭행범을 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인 측 변호인은 “검사가 ‘실제로 (범인이) 4명인 것 같다’ 하니까 그때야 피해자도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4명 다 구속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분"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첫 진술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앞서 체포한 3명만 구속하고 추가로 체포한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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