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양경애 구리시의회 부의장

구리시가 혈세가 투입된 남북평화 및 행복 등을 주제로 한 3개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해 정책 연계 부족 및 실익 미흡 등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 눈총을 받고 있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지난 27일 제323회 임시회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가 최근에 강행한 협의회 탈퇴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탈퇴한 3개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참여를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교류협력 논의의 장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등이다.   양 의원은 이날 “남북평화협력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 등 좋은 취지로 출범했는데 시는 남북교류 문제보다 민생·경제 문제 시급, 가입 이후 활동 유명무실, 민선 8기 시정방침과 부조화 등의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면서 “아쉽게도 정치적인 이슈와 의혹으로 좋은 취지로 설립된 협의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백경현 시장도 지난 1월 온라인 정기총회에 참석, 남북통일을 위해 구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면서 “이러한 다짐이 무색하게도 두 달도 채 안돼 탈퇴를 선언한데 대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행복실현 협의회 탈퇴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이 목적인데도 참여도가 낮고 실익이 적다는 것이 탈퇴 이유”라면서 “시민의 혈세로 가입비까지 내면서 협의체에 등록을 해 놓고 그동안 아무 활동이 없었고 또 실익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가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양경애 의원은 “매년 혈세로 1천500만원의 분담금을 내놓고 ‘그동안 활동도 없었고 실익도 없었노라’고 20만 시민 앞에서 용감한 고해성사를 한 꼴”이라며 “시의 소극적이고 미시적 시각의 행정에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민들의 이익과 나아가 국익까지 생각할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구리시 시민축구단 창단에만 급급… 조례 없는 사업비 편성 요구

구리시가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연간 14억원 대 운영비 투입이 예상되는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에만 급급한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조례 없는 사업비 반영 요구는 물론 사전 용역 사업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창단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지적은 시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 시의회 보고 및 사업비가 반영된 올해 1차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 제기됐다. 26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구리시민축구단(K4)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이후 시설물 개선 공사, 사단법인 설립, 코칭 스테프 및 선수단 구성, 축구단 운영비 편성, 대한축구협회 K4리그 참가 신청 및 동계 훈련 등을 거쳐 내년부터 경기에 참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14억원대의 축구단 운영비가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며 창단에 앞서 연고지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 이번 제32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27~31일 개최)에 총 3억8천여만원 규모의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축구단 창단에 72.9%가 찬성하는 내용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 관련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의회 보고 과정부터 관련 조례 부재 등 부실한 준비 과정이 제기되고 있다. 권봉수 의장은 “연간 소요 예산이 14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축구단의 경우, 창단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민편익시설인 소각장 내 운동장을 근거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조례 제정은 물론 관련 정책 등이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비(시설개선 공사비) 반영 요구는 물론 특히 시민 상대 설문조사 및 시가 시민축구단 창단 근거로 제시한 국민체육진흥법(직장 체육의 진흥) 등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예산 편성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시민구단 창단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축구단 창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소각장 위탁업체 선정 중단…2차피해 현실화

구리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관리 위탁 관련 신규업체를 제때 선정하지 못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소각장 운영관리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에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올해분 임금협상까지 늦어지고 있어서다.  소각장 위탁업체 선정은 시가 입찰업무과정서 일부 서류 하자건 제기 등으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면서 수개월째 중단(경기일보 2월22일자 10면)된 상태다. 23일 구리시와 운영업체인 A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위탁비용 184억7천132만원7천원 규모로 올해부터 향후 3년 간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업무를 진행하던 중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B컨소시엄 관련, 입찰 서류에 일부 문제(허위)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받고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기존 위탁 업체인 A사로 하여금 임시방편으로 소각장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수개월 동안 올해 임금 인상분 반영 등 별도 지원책을 마련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사는 종사자 80여명에 대한 임금 현실화(지난해 대비 8~10% 인상방안 등)에 나서지 못하면서 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새 위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를 기대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용불안까지 떠안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4% 정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물가가 큰폭으로 올라 8~1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면서 시에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새로운 업체 선정시 고용 승계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임금 인상 등 복지 차원에서 기존 운영 업체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고용 승계는 새롭게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의회는 구리 소각장 운영 관리 정상화를 위해 일련의 위탁업체 선정 등 상황을 보고 받고 시의 업무 처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빠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권봉수 시의장은 “시가 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입찰 참가 업체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음에도 결국 문제가 유발돼 수사 의뢰까지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맞는가”고 질타했다.

구리 상업지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허가 강화에 논란 예고

구리시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주거 용도 건축물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용적률 제한이 현실화되면 자칫 도심 상업지역 개발여건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도시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 받는 사항에 대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따른 강화책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사실상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과 조망권 등의 문제와 함께 주택법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어 안전한 통학로와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현재 과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교통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시의회 사전 설명 후 입법 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마련되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건축 등 개발사업 완화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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