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28일 여성행복센터 중회의실에서 청정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제1회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무웅 위원장(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을 비롯해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장과 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연구원) 2명 및 사회단체 3명, 의료계 1명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의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며 청정도시로의 체계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올해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에 대한 추진보고와 함께 실행과제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지역여건과의 부합성 및 향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예산 208억원을 들여 6대 분야 36개 실행과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환경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가 혈세가 투입된 남북평화 및 행복 등을 주제로 한 3개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해 정책 연계 부족 및 실익 미흡 등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 눈총을 받고 있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지난 27일 제323회 임시회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가 최근에 강행한 협의회 탈퇴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탈퇴한 3개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참여를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교류협력 논의의 장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등이다. 양 의원은 이날 “남북평화협력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 등 좋은 취지로 출범했는데 시는 남북교류 문제보다 민생·경제 문제 시급, 가입 이후 활동 유명무실, 민선 8기 시정방침과 부조화 등의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면서 “아쉽게도 정치적인 이슈와 의혹으로 좋은 취지로 설립된 협의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백경현 시장도 지난 1월 온라인 정기총회에 참석, 남북통일을 위해 구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면서 “이러한 다짐이 무색하게도 두 달도 채 안돼 탈퇴를 선언한데 대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행복실현 협의회 탈퇴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이 목적인데도 참여도가 낮고 실익이 적다는 것이 탈퇴 이유”라면서 “시민의 혈세로 가입비까지 내면서 협의체에 등록을 해 놓고 그동안 아무 활동이 없었고 또 실익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가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양경애 의원은 “매년 혈세로 1천500만원의 분담금을 내놓고 ‘그동안 활동도 없었고 실익도 없었노라’고 20만 시민 앞에서 용감한 고해성사를 한 꼴”이라며 “시의 소극적이고 미시적 시각의 행정에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민들의 이익과 나아가 국익까지 생각할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 횡단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부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량의 87% 이상이 행정구역 상 구리시 지역인 점을 감안,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교통위원회를 비롯 국무총리실, 국가지명위원회,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성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6년 12월 공사가 시작된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의 한강 횡단교량 명칭은 지리적 위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구리대교로 결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20만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가 한강횡단교량이 구리대교로 명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경찰서(서장 목현태)는 28일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등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목현태 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학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등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규정 속도 준수 등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범죄예방 요령 등을 알려주며 홍보물품을 나눠줬다. 목현태 서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는 교통안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리지역 내 아동·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권장구역이 도입된다. 금연권장구역 도입은 구리시가 전국에서 11번째 지자체에 해당된다.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추가 ▲금연권장구역 도입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의 표시 구체화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면서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흡연자의 흡연할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금연구역 지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후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27일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행정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연합회가 주최·주관한 파워리더대상은 정치·경제·행정·의정·국가(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백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변화와 혁신으로 모든 시민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섬김행정을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헌신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백 시장은 “앞으로 구리시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지역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8분께 구리시 갈매동 소재 오피스텔 공사장 1층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작업 발판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공사장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위해 철근 해체 및 이송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판 받침대가 무너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구리시가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연간 14억원 대 운영비 투입이 예상되는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에만 급급한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조례 없는 사업비 반영 요구는 물론 사전 용역 사업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창단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지적은 시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 시의회 보고 및 사업비가 반영된 올해 1차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 제기됐다. 26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구리시민축구단(K4)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이후 시설물 개선 공사, 사단법인 설립, 코칭 스테프 및 선수단 구성, 축구단 운영비 편성, 대한축구협회 K4리그 참가 신청 및 동계 훈련 등을 거쳐 내년부터 경기에 참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14억원대의 축구단 운영비가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며 창단에 앞서 연고지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 이번 제32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27~31일 개최)에 총 3억8천여만원 규모의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축구단 창단에 72.9%가 찬성하는 내용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 관련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의회 보고 과정부터 관련 조례 부재 등 부실한 준비 과정이 제기되고 있다. 권봉수 의장은 “연간 소요 예산이 14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축구단의 경우, 창단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민편익시설인 소각장 내 운동장을 근거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조례 제정은 물론 관련 정책 등이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비(시설개선 공사비) 반영 요구는 물론 특히 시민 상대 설문조사 및 시가 시민축구단 창단 근거로 제시한 국민체육진흥법(직장 체육의 진흥) 등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예산 편성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시민구단 창단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축구단 창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운영·관리 위탁 관련 신규업체를 제때 선정하지 못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소각장 운영관리업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에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올해분 임금협상까지 늦어지고 있어서다. 소각장 위탁업체 선정은 시가 입찰업무과정서 일부 서류 하자건 제기 등으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면서 수개월째 중단(경기일보 2월22일자 10면)된 상태다. 23일 구리시와 운영업체인 A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위탁비용 184억7천132만원7천원 규모로 올해부터 향후 3년 간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찰업무를 진행하던 중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B컨소시엄 관련, 입찰 서류에 일부 문제(허위)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받고 관련 업무를 중단한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기존 위탁 업체인 A사로 하여금 임시방편으로 소각장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수개월 동안 올해 임금 인상분 반영 등 별도 지원책을 마련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사는 종사자 80여명에 대한 임금 현실화(지난해 대비 8~10% 인상방안 등)에 나서지 못하면서 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새 위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를 기대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용불안까지 떠안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4% 정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물가가 큰폭으로 올라 8~10%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면서 시에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새로운 업체 선정시 고용 승계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임금 인상 등 복지 차원에서 기존 운영 업체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고용 승계는 새롭게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의회는 구리 소각장 운영 관리 정상화를 위해 일련의 위탁업체 선정 등 상황을 보고 받고 시의 업무 처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빠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권봉수 시의장은 “시가 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입찰 참가 업체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했음에도 결국 문제가 유발돼 수사 의뢰까지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맞는가”고 질타했다.
구리시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주거 용도 건축물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용적률 제한이 현실화되면 자칫 도심 상업지역 개발여건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도시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 받는 사항에 대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따른 강화책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사실상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과 조망권 등의 문제와 함께 주택법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어 안전한 통학로와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현재 과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교통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시의회 사전 설명 후 입법 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마련되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건축 등 개발사업 완화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