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7%가 '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52.5%), 저임금 근로자(49.2%), 비정규직(36.2%)의 경우(복수응답) 평균보다도 많은 수가 법에 정해진 대로의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해 7~14일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업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교부토록 돼 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직장갑질119는 또 정규직 공고를 보고 채용절차를 밟은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했는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는 경우, 채용공고에 적시된 임금과 아예 다른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했다는 A씨에게 사측은 “수습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 근무했다. 그러나 사측은 수습기간인 3개월이 지나자 기간만료로 A씨를 해고, A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채용 공고와 다르게 계약서에서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곳도 많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담긴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에선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된다 ▲구인자는 구직자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법상에는 분명 명시돼 있는 내용들이 실제 일부 현장에선 이 같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채용 갑질'을 유일하게 제재할 수 있는 '채용절차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신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그친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입사과정에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취업예정 노동자들은 철저히 '을'의 위치에 있다"며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창업
황아현 기자
2023-02-26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