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왜 못찾아”… 말다툼 중 택시기사 살해

최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기사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27분 화성시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B(60)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다친 상태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밤사이 서울 방배경찰서로부터 인계 받은 A씨를 상대로 야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상균 팔달구청장, 남문시장 방송 출연…시장 활성화 방침 논의

이상균 수원특례시 팔달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남문시장 상인회 방송국 SNBC 생방송에 출연해 지역 경제와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SNBC는 팔달문 주변 구천동 공구상가·남문 로데오시장·남문패션1번가·못골종합시장·미나리광시장·시민상가·영동시장·지동시장·팔달문시장 등 9개 시장으로 구성된 수원남문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방송국이다. 이 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행자, 시장 상인들의 질의에 “방문객들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만들었고,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맞춰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관련 시정사업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팔달구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수원시정 3대 목표가 ‘도시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이다. 시정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팔달구가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 4개구 중 팔달구에 가장 많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외국인이 거주하는 점을 지목,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하는 ‘생활 대전환’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청장은 “‘환상형 도시’를 통한 도시,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낙후된 팔달구를 발달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량 명의 이전해줄게”…5억7천여만원 사기 친 8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0일 B씨 등 4명에게 자신의 차량 명의를 이전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한 후 4억6천220만원의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매 자금, 차량 계약금 명목 등으로 1억8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다른 자동차 중개업체에서 410만원을 차용하면서 C씨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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