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새벽에 집 나간 지적장애인...경찰 1시간여 수색 끝에 발견

화성에서 비 내리는 새벽에 집을 나간 지적장애인이 경찰의 1시간여 수색 끝에 발견됐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오전 2시50분께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를 찾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아들 A씨가 집을 나가서 4시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일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반바지와 민소매 티만 입고 나가 저체온 증상도 우려됐다. 경찰은 즉시 인접 경찰서 및 파출소에 공조 요청을 한 뒤 거주지 반경 5㎞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신고 1시간여 만인 오전 3시 54분께 왕복 7차선 도로 갓길을 배회 중인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무사함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 부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남양파출소 박은채 순경은 "새벽이라 차들도 빨리 달리고 어두워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집까지 모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실종자 수색을 여덟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26일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합의금 주고 다시 훔친 30대 남성 체포

경찰서 주차장에서 건넨 합의금을 지인과 공모해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지인인 30대 B씨와 짜고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C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짜 금을 담보로 C씨에게 1천800만원을 빌렸다가 또 다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1천600만원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C씨를 경찰서 앞으로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돈을 건넨 뒤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주차장에서 30여m 떨어진 흡연 장소로 C씨를 유도했고, 그 사이 B씨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돈 봉투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우의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을 절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5일 B씨를 용인시 내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 A씨가 집안 경제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우비 등도 A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서 남편 살해 혐의...70대 아내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70대 아내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나체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것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휘발유 뿌리고, 임신부 넘어져도 불붙였다…참사 될 뻔했던 그 순간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의 아찔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5일 방화범 원모(67)씨가 지하철 5호선에서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했던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지하철 모습이다. 하지만,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씨는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4번째 칸에서 페트병을 꺼내 휘발유를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뿌렸다. 이를 보고 놀란 시민들은 서로 부딪치며 옆칸으로 즉각 대피하기 시작했다. 대피하던 임신부는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신발도 벗겨졌지만, 신을 새도 없이 기어서 겨우 도망쳤다. 방화범이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이기 바로 2-3초전이였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은 20초에 불과했다.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4번 칸을 집어 삼켰고, 임신부가 조금만 늦게 도망쳤어도 불이 몸에 붙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열차 내부를 채웠고, 옆 칸으로 대피한 승객들은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일부승객들은 비상 핸들을 작동시켜 열차를 비상 정차시킨 후 출입문을 열어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했다. 기관사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안내 했다. 열차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지하터널을 걸어 나와 목숨을 건지게 됐다. 일부 시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4번 칸에 뛰어 들어가 소화기로 불을 껐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부축하거나 업어서 대피를 돕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더 큰 화를 막았다. 또, 출퇴근하던 서울청 8기동단 전성환·신동석 순경, 서울청 과학수사과 이주용 경위, 종로서 정재도 경감 등 4명은 방화범 검거에 일조했다. 검찰은 "화재 재연 실험 결과 급격하게 화염이 확산하는 휘발유 연소 특성상 승객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방화범 원모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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