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당초 1948년 제헌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 도입 규정에 따라 1956년에는 시·읍·면장과 시·읍·면 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했다. 이어 1960년 4·19혁명 후 지자체장의 직선제를 헌법에 보장,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임명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의회 구성은 폐지됐고 지자체장은 임명제로 되돌려졌다.
# 지난해 우리나라 총 예산 규모는 411조 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 재정에 따르면 지출 측면에서 지자체가 사용한 예산은 180.9조 원(43.9%), 지방교육청 사용예산은 58.3조 원(14.2%)으로 지방이 239.2조 원(58.1%)을 사용한다. 중앙정부가 사용한 예산은 172.2조 원(41.9%)이다.
반면 세입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세입은 295.7조 원(71.9%)이고 지자체(109.6조 원, 26.6%)와 지방교육청(6.1조 원, 1.5%)을 합한 지방의 세입은 115.7조 원(28.1%)에 불과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123조 원(30%) 정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이전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방교부세 또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도와줘야만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은 자체적으로 조달한 세입 115.7조 원 보다 많은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이전받고 있다.
#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이다. 재정자립도는 해당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액에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83.3%로 가장 높고 전남 신안군이 8.6%로 가장 낮다.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는 153개로서 63%이고 40% 미만인 지자체는 194개로서 80%나 된다.
중앙은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이전 정부들의 정책적 노력과 미사여구에도 중앙으로의 집중화는 가속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보와 권한은 중앙에 집중돼 있다. 지방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 촛불혁명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보장을 선언했다.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지방재정 확충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우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과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의 막힌 숨통을 터줘야 한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현실화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 등을 통한 조세체제의 개혁도 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 혁명 등 새로운 미래 신산업분야의 성장 과정에서 국세보다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하는 신 세원 발굴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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