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가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32만5천명씩 감소한다. 2030년대가 되면 감소 폭은 연평균 50만명대로 커진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다. 올해 769만명인 노인인구가 2029년에는 1천252만명으로, 전체인구 5명 중 1명꼴이 된다.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늘어나니 경제활력은 저하되고 복지, 의료, 연금 등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적인 부담인 동시에, 개인에게도 고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가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노인빈곤율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이달 말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년연장 등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5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면서 60세 정년 시대를 열었다. 당시 기업의 부담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3~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16년 1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뒤 이듬해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했다. 법 시행 5년도 안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실제 법이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꺼번에 5년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9년 늦춰진다는 분석이 있다. 60~65세 인구가 ‘부양받는 나이’에서 ‘일하는 나이’로 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률이 높은데 노인들이 퇴직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면 청년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정년 연장은 임금구조 개편과 국민연금 수령 및 노인복지 기준 연령과도 맞물려 있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기업 현장에선 현행 60세 정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5곳 중 1곳 정도다. 60세 정년제를 안착시키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변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장 사정은 외면한 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기업과도 대화하며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