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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용인 포스코건설·토지주 임시 임대 땅 원상복구 갈등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개설공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진출입로로 사용한 개인 땅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건설이 공사장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했던 토지주 A씨의 토지. 김현수기자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개설공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진출입로로 사용한 개인 땅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건설이 공사장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했던 토지주 A씨의 토지. 김현수기자

용인지역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를 시공 중인 포스코건설이 진출입로로 사용한 개인 땅 원상복구과정에서 토지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는 애초 해당 토지에 옹벽이 설치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코건설은 옹벽 유무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용인지역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요청으로 포곡읍 둔전리 280번지 일대 나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사용 용도는 화물차 진출입로다.

하지만 A씨는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상복구가 애초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완료됐기 때문이다.

임대해줄 당시 도로 옆으로 높이 90㎝ 옹벽이 설치돼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지만, 현재 도로 옆을 평지로만 메웠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특히 최근 옹벽 설치비 견적을 산출, 전달까지 했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사정해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다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포스코건설 측도 금액규모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1천만원대를 넘는 수준의 설치비용에 쉽사리 보상규모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이전 현장 자료를 토대로 보상규모를 책정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방면 검토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일단 세륜기를 걷어내고 훼손됐던 토지지반을 다져 원상 복구한 상태”라면서 “당시 옹벽유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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