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달성.’ 언뜻 보면 ‘산업부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구나’ 싶은 이 문구는 놀랍게도 환경부의 2023년 업무 목표다. 환경부는 이렇듯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산업의 적극 육성 및 수출 의지를 밝혔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국외사업 수주를 목표로 전면에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환경부의 설립 목적과 그 업무 성격은 태생적으로 ‘규제’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 환경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환경보호·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는 환경부만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개개인이 있다.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업의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비용’을 내고서라도 환경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68.5%에 달했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의 의지를 배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기업들의 빗장을 풀어주는 사이 미래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친환경적 제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그린워싱’이라는 장벽을 마주했다. 그린워싱은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한동안 이슈가 됐던 스타벅스의 리유저블컵 논란이 그 예시 중 하나다. 기업들의 가짜 친환경 제품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가짜 문구로 마치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밝혀냈다.
더욱이 이러한 ‘그린워싱’ 제품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장난감과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겼다.
이는 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제품을 사주고 싶은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다. 더불어 향후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해당 기업에 경제적 이윤과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주지만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이에 최근 필자는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징금 제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제도도 도입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를 소비자에게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엄격한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환경부가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환경부의 그린워싱’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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