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고 유해 업소가 다수 입정돼 있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가 가득(경기일보 2월21일자 6면·2023년 9월6일자 7면 등)하다는 경기일보의 지적 이후 교육부가 환경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단속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등 총 725개 기관과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6천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보호자 동승 의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보호 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 관리 여부를 살펴보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 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문구점, 편의점 등의 불법 제품 판매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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